성매매를 한 수요자에 대해 성교육과 남녀평등 교육을 받도록 하고 성매매 알선자에 대해서는 재산취득분을 몰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락행위 방지법 개정안이제시됐다.
한국여성개발원(원장 張夏眞)은 4일 “현행 윤락행위 방지법은 처벌 위주로 돼있는데다 윤락여성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 법안에 대한개정안으로 성매매 알선행위 등 방지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성개발원이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성을 파는 행위에초점을 둔 ‘윤락행위’라는 용어를 ‘성매매’로 대체하고,윤락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보호·선도시설 기능을강화하는 한편 성매매를 한 수요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나집행유예를 받은 후 성교육이나 남녀평등 의식교육을 받게된다.
또 성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포주’나 ‘삐끼’ 등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성매매로 인해 취득한재산에 대해 몰수하는 등 윤락행위를 조장한 사람에 대한처벌을 강화했다.
최여경기자 kid@
한국여성개발원(원장 張夏眞)은 4일 “현행 윤락행위 방지법은 처벌 위주로 돼있는데다 윤락여성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 법안에 대한개정안으로 성매매 알선행위 등 방지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성개발원이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성을 파는 행위에초점을 둔 ‘윤락행위’라는 용어를 ‘성매매’로 대체하고,윤락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보호·선도시설 기능을강화하는 한편 성매매를 한 수요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나집행유예를 받은 후 성교육이나 남녀평등 의식교육을 받게된다.
또 성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포주’나 ‘삐끼’ 등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성매매로 인해 취득한재산에 대해 몰수하는 등 윤락행위를 조장한 사람에 대한처벌을 강화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7-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