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2심제 내년 도입

병역면제 2심제 내년 도입

입력 2001-07-05 00:00
수정 2001-07-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4일 “부패단절만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모두 힘을 합쳐 부패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세계의 선두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부패방지대책 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부패를 척결하는 과정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 노력하면 머지않아 세계가 모두 인정하는 부패없는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전했다.김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들어 정치비자금,관치금융,권력형 비리가 자취를 감춘 것은 큰 변화”라면서 “그러나 이 사회가 안심할 정도로 깨끗해지지 않았다”며 지속적 부패척결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감사원·검찰 등 사정기관의 반부패 활동을 강화,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비리면직 공무원의 관련분야 취업을 5년간 제한하기로 했다.또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부패자금을 은닉·세탁하는 행위를 엄벌하고 해당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몰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설치를 통해부패방지대책을 수립·평가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내부신고자 보호 및 고발보상제도도 올해말까지 제정·시행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청렴도 지수’ 모델을 개발,내년부터 모든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례평가를 실시함으로써공무원의 부정부패 방지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병무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징병검사 결과 5,6등급을 받은 사람은 병역면제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병역면제 판정 2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범위도 확대,병역미필자의 경우 징병검사시부터 병역의무종료까지의 병역사항을 모두 공개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사학(私學) 운영 비리 관련자에대한 임원 및 학교장복귀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오풍연 최광숙기자 poongynn@
2001-07-0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