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차별’도 성차별 포함

‘간접차별’도 성차별 포함

입력 2001-07-02 00:00
수정 200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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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성(性)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남녀차별을 야기하는 ‘간접차별’이 성차별의 범주에 포함될전망이다.

여성부는 1일 간접차별 개념의 도입과 남녀차별에 대한제재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간접차별 개념을 도입해 성차별 적용범위를확대하고 ▲성차별 개선에 대한 ‘시정권고’를 강화하며▲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통보의 법적 의무화 등이포함된다.

간접차별로는 직장에서 교육·연수를 일과 후에 실시해퇴근 뒤 가사노동으로 참여하지 못한 여직원이 승진에서누락되거나,면접시험에서 여성 응시자에게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남성 위주의 근무여건을 지나치게 강조해부적격자로 몰아가는 것 등이다.

국내에서는 사내 부부직원 가운데 여성의 퇴직을 유도한농협의 인력구조조정이 대표적 간접차별 사례로 여성단체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7-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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