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씨의 언론조사 해법

이부영씨의 언론조사 해법

입력 2001-07-02 00:00
수정 200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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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부총재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주장하는 등 독자적인 시각을 내놓았다.한나라당 공식 입장과는 보는 각도가 달랐다.

이 부총재는 1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론기업 세무조사가 ‘최초’라는 이유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뒤 “더이상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향후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편집권 독립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고,이를 위해동일인 지분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의 정간법 개정이 본격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언론기업의투명성 보장을 위한 기업공시 의무화,사원지주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그는 또 “사주 등의 불법적 탈세행위가 있다면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 논란을 중단하고,검찰수사 종료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해직기자 출신인 그는 “정치권력과 언론사주라는 이중의 권력과 긴장관계에 있는 일선 기자들이 어느 한편의 불법·부정을 집단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07-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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