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간척사업·매립 금지

무분별 간척사업·매립 금지

입력 2001-06-30 00:00
수정 200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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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나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대규모 간척사업및 매립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연안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극히 제한적인 매립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차 10개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청한 전체 매립희망지구 355곳(390.3㎢) 가운데 대규모 매립사업을 제외한 186곳(38.2㎢,9.8%)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매립을 허용했다.지난 91년 제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반영 면적 960.7㎢의 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부산 해상신도시(198만평)▲마산 창포산업단지(408만평)▲여수 율촌산업단지 확장구역(350만평)▲군산 해상신도시(119만평)▲인천 송도신도시 2단계 사업(548만평) 등은 사업자체가 무산됐다.

지난 92년 2월부터 추진된 부산 해상신도시건설 사업은 생활오수에 오염된 연안해수가 근해로 제대로 흘러들지 못해극심한 해양오염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마산 창포산업단지건설 계획도 주변 어장의 생태계 파괴 논란이이어지면서 그동안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왔다.제1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는 반영돼 있으나 그동안 매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던 156곳(557.7㎢)에 대한 매립계획도 완전 백지화됐다.

매립이 가능한 사업들도 연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파제 높이 제한,해양경계 시설물 이전,부유물 확산 방지대책마련 등의 부대조건을 달았다.

해양부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웨트랜드 뱅킹 시스템(Wetland Banking System)’을 도입,갯벌보전 대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불가피하게 갯벌을 매립할 경우 대체갯벌을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하는 방안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6-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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