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광고물 ‘철퇴’

서울시 불법 광고물 ‘철퇴’

입력 2001-06-30 00:00
수정 200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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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에 나섰다.

‘일회성 순찰’과 단순 경고에 그쳤던 그동안의 형식적인‘솜방망이 단속’을 광고물 영구 수거,상습 위반자에 대한고발 및 과태료 부과 확대 등으로 대폭 강화하고 있다.

올들어 6월까지 불법 광고물 상습위반자에 대한 고발 건수는 474건.지난해 같은 기간 138건에 비해 3배이상 늘었다.

과태료 부과도 2,769건에 2억 4,97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563건 4,385만원에서 폭증세를 보였다.과태료 최고부과액은 50만원에 불과하지만 고발로 인한 벌금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벽보류와 유동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도 단속의새로운 특징이고 전과 달리 불법 광고물을 발견하면 수거해돌려주지 않는다.

이같은 단속 강화는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거리의 유동 광고물이 늘고 있는데다 유흥업소 등의 선정적인 벽보 광고물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선전 광고물을 더 크고 더 많게 부착,설치하려는 업소들의 경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권과 시각권을 방해하는 수준이 이미 도를 넘어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시의 이같은 단속강화에 대해 단속이 누그러지면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들이 밤새 우후죽순식으로 다시 등장할 것이라며 과태료 및 벌금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강필영(姜弼永) 서울시 광고물정비팀장은 “유동 광고물 10만여개 가운데 7만여개를 이미 수거한 상태”라면서 “예전에는 일회성 정비에 그쳤지만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있는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고발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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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swlee@
2001-06-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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