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대 초반부터 명의신탁(개인명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관련사의 주식을 97년말 법인명의로 매입한뒤 회계장부에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면서 기업자금을 유출해비자금 23억원을 조성했다.
98년이후 관련자금 증식이자 1억원을 신고누락했으며 퇴사직원의 비공식 급여 추가금과 유명만화가 영입시 지원금 등음성적인 경비에 충당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했다.
자회사를 분사할때 임직원 차명으로 주식을 출자,계열사를관리했다.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해 법인세 등 20억원을 탈루했으며 현재까지 부외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접수한뒤 조사착수전 96∼99년의관련 장부와 기타 세무관련 증빙서류를 파기했다.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의 회계관련 장부와증빙서류를 조사착수전에 파기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증거인멸행위에 해당한다.
98년이후 관련자금 증식이자 1억원을 신고누락했으며 퇴사직원의 비공식 급여 추가금과 유명만화가 영입시 지원금 등음성적인 경비에 충당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했다.
자회사를 분사할때 임직원 차명으로 주식을 출자,계열사를관리했다.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해 법인세 등 20억원을 탈루했으며 현재까지 부외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접수한뒤 조사착수전 96∼99년의관련 장부와 기타 세무관련 증빙서류를 파기했다.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의 회계관련 장부와증빙서류를 조사착수전에 파기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증거인멸행위에 해당한다.
2001-06-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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