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발/ 고발내역 - 국민일보사

언론사 고발/ 고발내역 - 국민일보사

입력 2001-06-30 00:00
수정 2001-06-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희준사장 ■99년 8월31일 부친 소유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주식 30만4,000주를 20억원에 사들인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하지만 조사장은 주식매입 대금을 지급한것처럼 꾸미기 위해 본인 명의로 계열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을 부친의 통장에 입금시킨뒤 인출하면서 12억원을 본인계좌에 입금해 토지매입대금에 사용했다.나머지 8억원은 부친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다시 입금하고 몇개월뒤 정기예금을 해약해 본인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증여사실을은폐해 11억원을 탈루했다.

■조사장은 부친 소유 자금 가운데 20억원을 97∼99년 사이에 6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해 받으면서 수억원의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현금인출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십만원권 수표 수천매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받은 사실을 은폐하고 증여세 9억원을 탈루했다.

■조사장은 98년 17억원 상당의 빌라를 계열사 임원 명의로취득하면서 취득대금 가운데 7억원은 부모명의 증권계좌에서 인출한 4억원과 현금 3억원을 받아 불입했다.하지만 7억원을 명의자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받은 사실을 은폐해 4억원 상당을 탈루했다.

■부친이 관계회사에 임원명의 가수금으로 입금한 10억원을임원들에게 가수금을 상환한 것처럼 처리했다.하지만 이 자금은 97년2월 조사장이 4억원을 인출해 관계회사 증자대금으로 2억원,은행대출금 상환자금으로 2억원을 각각 사용하는 등 증여세 4억원을 탈루했다.

◆국민일보 ■96∼99년 중 신문이외에 외부간행물을 인쇄해주고 받은 인쇄용역비 31억원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명의의 부외계좌 8개에 나눠 입금했다.이와함께 금융거래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금계좌를 3개월∼1년마다 바꾸는 방법으로 장부상 수입금액을 누락했다.이를 현금 등으로 인출해 사주 개인의 용도 등에 사용함으로써 법인세 등 모두 26억원을 탈루했다.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조희준 사장이 갖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 주식 30만6,000주를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인주당 7,979원보다 높은 1만8,000원에 매입했다.이어 99년에이 주식을 모두 양도해 법인소득을 누락시켰다.조 사장은거래가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98년 12월31일 공사하청업체인모 건설회사에 13만9,000주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도록 했다.

조 사장은 98년 6월2일 이 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계열사인 금융회사에서 할인할때 일방적으로 주식양도대금 25억원을 미리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주식을 양도한 뒤인 99년 6월 모 회계법인에 주식평가를 의뢰,주당 1만8,000원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모두 26억원을 탈루했다.
2001-06-3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