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정식공문서 인정

전자문서 정식공문서 인정

입력 2001-06-29 00:00
수정 200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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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위주로 돼있던 행정업무나 민원처리,세금·수수료 납부 등을 전자적으로 간단히 처리하도록 한 전자정부법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공포한 데 이어 오는 1일부터 전자정부법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정부법은 관계법령에서 ‘서면’ 등 종이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거나 종이문서로 고지서·통지서를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전자문서로 신청하거나 고지·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수수료 등을 현금이나 수입인지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 전자적 수단을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법률조문 중 2,000여개가 주요업무와 관련 종이문서를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고 수입인지,수입증지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불편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자정부법 시행이 정착되면 행정업무의 전자화가 촉진되고,전자적 민원신청과 처리가 활발해져 안방전자민원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망,부동산망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하고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과 민원업무 혁신사업(G4C)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장애가 되는 법률을 일괄해소할 필요가 있어 전자정부법을제정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전자정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7월초 법시행관련 지침을 시달하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9월초까지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6-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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