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8일 고시한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및 일반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한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
양도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쌀때는 납세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다.이 경우 2개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등을 통해 실거래가의 적정성이 확인돼야 과세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따라서 실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세를 신고하고 시가에 의해 상속·증여세를 신고함으로써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시세변동에 따라 수시로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국세청건물기준시가 등 대부분의 과세기준은 1년에 한번 조정되고있다.
수시로 기준시가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상 어렵고 납세편의 차원에서도 혼란을 부를 수 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1년에 한번 시세의 70∼90%를 반영,기준시가를 조정하고 있다.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이 큰 차이가 날 경우 기준시가 조정여부를 신중히검토할 계획이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려면.
전국 모든 세무관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면 자기가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다.
양도신고시에는 세액계산도 해준다.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도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아파트와,전용면적 50평 또는 한단지가 100가구 이상인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및 다세대주택은 일반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경우 기준시가가 고시된 주택은 이를 적용하고,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한다.이는 구조지수와 용도지수,위치지수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박선화기자 pshnoq@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
양도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쌀때는 납세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다.이 경우 2개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등을 통해 실거래가의 적정성이 확인돼야 과세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따라서 실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세를 신고하고 시가에 의해 상속·증여세를 신고함으로써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시세변동에 따라 수시로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국세청건물기준시가 등 대부분의 과세기준은 1년에 한번 조정되고있다.
수시로 기준시가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상 어렵고 납세편의 차원에서도 혼란을 부를 수 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1년에 한번 시세의 70∼90%를 반영,기준시가를 조정하고 있다.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이 큰 차이가 날 경우 기준시가 조정여부를 신중히검토할 계획이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려면.
전국 모든 세무관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면 자기가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다.
양도신고시에는 세액계산도 해준다.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도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아파트와,전용면적 50평 또는 한단지가 100가구 이상인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및 다세대주택은 일반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경우 기준시가가 고시된 주택은 이를 적용하고,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한다.이는 구조지수와 용도지수,위치지수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6-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