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李鍾贊)는 27일 우울증에 시달리다생후 8개월된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권모(32·여)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빠 때문에 빚독촉에 시달리던 중 둘째 아들이 비정상아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아이를 살해했다”면서 “남편이나 시댁 식구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부양해야할세살짜리 큰 아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빠 때문에 빚독촉에 시달리던 중 둘째 아들이 비정상아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아이를 살해했다”면서 “남편이나 시댁 식구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부양해야할세살짜리 큰 아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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