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 에스트라다 첫 재판…위증혐의 진술 거부

比 에스트라다 첫 재판…위증혐의 진술 거부

입력 2001-06-28 00:00
수정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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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봉기로 축출된 조지프 에스트라다 전 필리핀 대통령은27일 열린 자신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지난 99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자신이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필리핀의 산디반가얀 반부패법원은 이에 앞서 “7월10일로예정된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에 위증 혐의도 포함돼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에스트라다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기각하는 한편 재판 장소를 에스트라다가 수감돼 있는 군병원으로 옮겨달라는 탄원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에스트라다는 경찰의 엄중한 경비 속에 산디가바얀 반부패 법원으로 호송됐다.필리핀 경찰은 이날 군병원에 입원중이던 에스트라다를 법원으로 호송하기 위해 12대의 경호차량을 동원했으며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헬리콥터를 이용,법원까지의 통행로를 사전에 확보했다.

경찰은 또 에스트라다 지지자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산디가바얀 법원 주변에 수천여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했다.

마닐라 DPA AP 연합

2001-06-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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