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李揆弘대법관)는 25일 탤런트 이승연씨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 출연은 연기자의 고유 활동영역에 속할 뿐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4∼95년 L사 등 9개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을 세무당국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4억5,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 출연은 연기자의 고유 활동영역에 속할 뿐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4∼95년 L사 등 9개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을 세무당국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4억5,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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