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관련,논란이 분분하다.
단속 기준이 모호한 데다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도 많아일선 경찰관들마저 문의 전화에 엇갈린 답변을 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
경찰청이 25일 발표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단속 기준은 ‘운전 중 전화통화를 위해 손을 쓰면 안된다’이다.‘달리는 차 안에서 휴대전화에 손을 대면 단속 대상’이라는 뜻이다.자동차에 핸즈프리를 설치해도 운전 중 다이얼을 눌러전화를 걸거나 단축키를 누르는 행위,이어폰의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기 위해 손으로 잡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되는 셈이다.
경찰은 그러나 ▲신호 대기,차량 정체 등으로 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거는 행위 ▲범죄 또는 재해 신고 등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은 도로 곳곳에서 경찰과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회사원 김모씨(34·서울 용산구 한남동)는 “경찰관들이마음만 먹으면 ‘교통 정체로 정지된 순간 통화를 하다가앞 차량이 움직여 천천히 따라갈 때’ 단속하려 할 것”이라며 정체 중 통화와 관련된 시비가 잦을 것으로 예상했다.
운행 중 통화 단속이 교통 정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승용차의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승합·화물차는 범칙금 7만원에 벌점은 같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음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30일부터다음달 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할 예정”이라면서 “사고 예방이 주목적인 만큼 명백한 위반사항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단속 기준이 모호한 데다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도 많아일선 경찰관들마저 문의 전화에 엇갈린 답변을 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
경찰청이 25일 발표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단속 기준은 ‘운전 중 전화통화를 위해 손을 쓰면 안된다’이다.‘달리는 차 안에서 휴대전화에 손을 대면 단속 대상’이라는 뜻이다.자동차에 핸즈프리를 설치해도 운전 중 다이얼을 눌러전화를 걸거나 단축키를 누르는 행위,이어폰의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기 위해 손으로 잡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되는 셈이다.
경찰은 그러나 ▲신호 대기,차량 정체 등으로 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거는 행위 ▲범죄 또는 재해 신고 등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은 도로 곳곳에서 경찰과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회사원 김모씨(34·서울 용산구 한남동)는 “경찰관들이마음만 먹으면 ‘교통 정체로 정지된 순간 통화를 하다가앞 차량이 움직여 천천히 따라갈 때’ 단속하려 할 것”이라며 정체 중 통화와 관련된 시비가 잦을 것으로 예상했다.
운행 중 통화 단속이 교통 정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승용차의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승합·화물차는 범칙금 7만원에 벌점은 같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음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30일부터다음달 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할 예정”이라면서 “사고 예방이 주목적인 만큼 명백한 위반사항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6-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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