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새달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입력 2001-06-26 00:00
수정 200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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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의원급과 약국 이용때 본인부담금이 각각2,200원과 1,000원에서 3,000원과 1,5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소득이 있으면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종합대책’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알아본다.

■본인부담금 인상 올 하반기부터는 가벼운 증상으로 의원을 찾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2,2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약국의 경우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게 된다.또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됨에 따라 병원의 본인부담금은 ‘진찰료+진료비의 40%’에서 전체 진료비의 40%로 조정된다.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 본인부담금 대폭 인하 소아암,근육병,장기이식 등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외래본인부담 비율이 현재 40∼55%에서 20%로 경감된다.이에 따라 백혈병,중추신경계암,악성림프종,신경아세포종 등 18세 이하 모든 소아암,근육병,심장·간장·췌장 등 장기이식 환자 등의 가계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모든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보험료를 내야 한다.현재 지역 가입자는 세대원 모두가 보험료를 내는 데 반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남자가 60세 이상인 부부,남편이 없는 55세 이상여자의 경우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피부양자로 인정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보험료를 내게 된다.

■의료급여증 발급기간 단축 복지행정 전산망 구축으로 그동안 보험공단에서 발급하던 의료급여증을 일선 시·군·구에서 하게 돼 발급기간이 현재 10일에서 1∼2일로 줄어든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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