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집회 5명 파면·해임

공무원집회 5명 파면·해임

입력 2001-06-25 00:00
수정 200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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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 9일 경남 창원의 공무원집회를 주도한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차봉천 위원장 등5명에 대해 공직에서 제외되도록 파면 또는 해임할 것을해당 기관장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이들 5명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사법조치토록 했고 창원집회에 참가한 전국 30여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의 직장협의회 대표들은 문책토록해당 기관장에 시달했다.

행자부는 창원집회에 참가한 공무원들 중 집회관여도가높은 인사들을 추가로 색출,중징계하라고 지시해 파면 또는 해임되는 공무원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행자부는 그러나 나머지 1,000여명은 단순 참가자들이어서문책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놓고 벌였던 해당기관과 행자부의 견해차는 해결됐으나 당사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련은 이날 성명을 발표,“정부는 제2의 전교조 사태로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을 몰아가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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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1-06-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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