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협 집회 주동 5∼10명 중징계

공무원 직장협 집회 주동 5∼10명 중징계

입력 2001-06-23 00:00
수정 200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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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련)의 대규모 집회 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 범위를 놓고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관련 자치단체간에 진통을 겪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22일 “지난번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는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징계범위와 수위 등에 대한 관련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처음부터 당시의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경고를 수 차례 해당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이날 참가한 공무원이 40여개 시·군·구에서 1,300여명이나 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이들을 전원 처벌했을 경우 후유증과 파장이 만만치 않을것이라는 판단에서다.그래서 가담 정도와 역할 등을 참조,중징계는 최소화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행자부는 주동자 5∼10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해당 자치단체와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이들 외의 참가자는 자치단체의 복무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징계 공무원 수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겉으로는 중앙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해 지시하면 따른다는 방침이나 내부적으로는 징계 파장 등을 우려,징계 범위가 축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앙에서 징계수위를 조절해 지시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징계에 앞서 확실한기준과 지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광역단체 관계자는 “중앙에서 징계를 한다고 해도 해당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내거나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등구제받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해 징계의 효율성에의구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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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 최여경기자 sch8@
2001-06-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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