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과 공공·문화시설 같은 도시개발 사업을 따낸 업체는 공사계약금의 5%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 이외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택지조성 사업 등을 할 경우 3.3㎡(1평)당 3만원 어치의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22일 도시개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특별회계를내년 1월부터 설치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재원 마련을 위해도시개발채권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채권 매출액은 연간 30억∼5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7년 거치 후 분할상환하고 상환이율은 연리 5% 범위내로 정했으며 분할상환 방법과 상환이율은 규칙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도시개발채권 매출 외에 2,000억∼2,500억원의 도시계획세,300억∼500억원의 과밀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연간 3,000억∼4,000억원 규모의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조성,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석우기자 swlee@
또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 이외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택지조성 사업 등을 할 경우 3.3㎡(1평)당 3만원 어치의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22일 도시개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특별회계를내년 1월부터 설치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재원 마련을 위해도시개발채권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채권 매출액은 연간 30억∼5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7년 거치 후 분할상환하고 상환이율은 연리 5% 범위내로 정했으며 분할상환 방법과 상환이율은 규칙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도시개발채권 매출 외에 2,000억∼2,500억원의 도시계획세,300억∼500억원의 과밀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연간 3,000억∼4,000억원 규모의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조성,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석우기자 swlee@
2001-06-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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