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회의록 기록 낙제점

부처 회의록 기록 낙제점

입력 2001-06-22 00:00
수정 200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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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주요회의의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녹음기록도 남기지 않는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회의록 공개운동’의첫 사업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22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차관급 이상 공직자가 주재한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공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22개 중앙부처별로 차관급 이상이 주재한 225개주요회의중 속기록이 작성된 회의는 7개뿐이고 녹음기록을남긴 회의는 전혀 없었다. 기관별 회의록 작성 성실도에서최고 점수를 받은 환경부도 D등급(57점)에 불과했고,최하등급(F)을 받은 기관이 전체의 86%(19개 부처)일 정도로 대부분의 행정부처가 회의록 작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국방부·국가정보원·법무부·외교통상부는 모든 회의록의 공개를 거부했으며,국정원은 회의 목록조차 공개하지않아 조사대상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참여연대는 중앙부처별 회의 외에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이 회의들조차 속기록과 녹음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무기관인 행정자치부와 산하 정부기록보존소는 주요 국가회의의 안건 리스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녹취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할 주요 국가회의를 지정하지 않은 것도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8조는 회의록 작성과 관련,회의참석자들의 발언내용,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정부기록보존소장이 지정하는 주요 회의에 대해서는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새만금사업 강행방침을 결정한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의 회의록 등 국가 중대사를 결정한 각종 회의록에 발언자와 발언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아 어느 누구에게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조선시대보다도 못한 기록관리 실태가 ‘밀실행정’을 낳고 있다”고주장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6-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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