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과징금 242억원

언론사 과징금 242억원

입력 2001-06-22 00:00
수정 200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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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중앙 언론사가 최근 4년 동안 5,434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모두 24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10개 신문사와 3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이같은 부당한 지원성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동아일보가 6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일보33억원,문화일보 29억원,중앙일보 24억원,경향신문 19억원,한국일보 16억원,국민일보 15억원 등 순이었다.

방송사로는 SBS가 15억원, MBC 12억원,KBS 10억원이 각각부과됐다.대한매일은 1억4,000만원,세계일보는 3,600만원,한겨레는 1,500만원이었다.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언론사에 대한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추가 조사 계획은없다”며 “무가지 및 경품 내역을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했으나 이날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한억(李漢億)조사국장은 “무가지·경품 등 불공정행위와 약관법 위반사항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으며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 등은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유보했다.그는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가처음 실시된 만큼 이번 결과에 대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을것”이라며 “지방지와 경제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올해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러나 국세청이관련 자료를 요청해올 경우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2월12일부터 4월20일까지 68일 동안 조사를 벌여 왔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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