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시가지 개발당시 도시미관을 위해 개발제한을 받던 도축장부지가 성남시의 특혜조치에 초고층 아파트단지로용도변경,땅주인에게 1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안겨줘주민들이 허가 취소와 함께 관련공무원들의 처벌을 강력히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특혜조치는 최근 감사원 결과에서도 사실로밝혀져 비리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 4월 자연녹지인 분당구 야탑동 190 일대 도축장부지 9,237㎡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그러나 시는 당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상 2층 이하 또는시야확보를 위한 저층아파트를 건축하라는 의견을 달아 조건부로 가결한 내용을 관련부서에 감췄다.이를 모르는 건축위원회는 용적률을 높여 22층 규모의 고층아파트를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땅주인이었던 Y모씨 등은 시가가 평당 106만원인 땅 3,000여평(30여억원)을 지난해 11월 건설사인 동원개발에 평당 550만원씩 모두 160억원에 매각했다.용도변경으로 땅주인들은 4년여만에 무려 13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Y씨 등은 92년 토지공사의 분당도시계획을 위해땅을 토공에 일시 명의이전한 뒤 96년 소유권을 넘겨받아줄곧 도축업을 해왔다.
이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감사원은 지난해 말 성남시를상대로 한 특별감사를 벌여 땅주인에게 특혜가 있다며 관계공무원 징계지시까지 요구했다.하지만 시는 훈계로 끝내는 등 상부기관의 지시조차 묵살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최근 성남시의 이같은 행태를 백서로만들어 배포했으나 시는 감사원의 감사가 잘못된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 의결사항은 강제규정이 아니다”며 “감사원 감사결과도 시각차이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리를 인정하고 관련자를 처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성남시민모임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을 무시한 것은 비리의 연결고리가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파트 허가 취소는 물론 관련자 처벌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특히 이같은 특혜조치는 최근 감사원 결과에서도 사실로밝혀져 비리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 4월 자연녹지인 분당구 야탑동 190 일대 도축장부지 9,237㎡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그러나 시는 당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상 2층 이하 또는시야확보를 위한 저층아파트를 건축하라는 의견을 달아 조건부로 가결한 내용을 관련부서에 감췄다.이를 모르는 건축위원회는 용적률을 높여 22층 규모의 고층아파트를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땅주인이었던 Y모씨 등은 시가가 평당 106만원인 땅 3,000여평(30여억원)을 지난해 11월 건설사인 동원개발에 평당 550만원씩 모두 160억원에 매각했다.용도변경으로 땅주인들은 4년여만에 무려 13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Y씨 등은 92년 토지공사의 분당도시계획을 위해땅을 토공에 일시 명의이전한 뒤 96년 소유권을 넘겨받아줄곧 도축업을 해왔다.
이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감사원은 지난해 말 성남시를상대로 한 특별감사를 벌여 땅주인에게 특혜가 있다며 관계공무원 징계지시까지 요구했다.하지만 시는 훈계로 끝내는 등 상부기관의 지시조차 묵살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최근 성남시의 이같은 행태를 백서로만들어 배포했으나 시는 감사원의 감사가 잘못된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 의결사항은 강제규정이 아니다”며 “감사원 감사결과도 시각차이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리를 인정하고 관련자를 처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성남시민모임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을 무시한 것은 비리의 연결고리가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파트 허가 취소는 물론 관련자 처벌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6-2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