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재취업 퇴직공직자 연금지급액 제한은 위헌소지”

“정부기관 재취업 퇴직공직자 연금지급액 제한은 위헌소지”

입력 2001-06-20 00:00
수정 200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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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군인이 퇴직 후 정부투자기관이나 재출자기관에 취업할 경우 연금 지급액을 제한토록 규정한 연금법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19일 “아시아나항공에 재취업한 강모씨 등 공군 출신 조종사 106명과 공무원 출신 8명이 ‘현행 공무원·군인연금법이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연금 제한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나일반기업체 재취업자들과 비교할 때 원고들은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고 대상기관의 기준도 불합리해 재산권이 침해된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2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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