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오락시설 재산세 감면 부처간 이견

관광호텔·오락시설 재산세 감면 부처간 이견

입력 2001-06-20 00:00
수정 200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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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가 관광호텔의 나이트클럽,카바레,룸살롱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부과 문제를 놓고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내년에 개최되는 2002년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호텔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호텔 내 고급오락장에 부과되는 재산세 세율(현행 5%)을 일반세율과 같은 0.3%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최근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19일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세금은 공평하게 부과해야 하므로 관광호텔에만 특혜를 줄 수 없지 않느냐”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문화부는 월드컵대회에만 14만여개의 호텔객실이필요한데 현재 호텔부족으로 4만3,000여실밖에 확보되지않았고 지방 관광호텔들의 경영난에 따른 폐업이 속출하고있어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형평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당장 내년의 대형 국제행사를 앞두고 외국손님을 맞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게 문화관광부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관광호텔 내 고급오락장만 세금을 감면해줄 경우 호텔 밖의 업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공평과세’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행자부는 특히 세금은 업소의 경영비용에 포함되는데특정업소에 대해서만 세금감면혜택을 준다면 업소간 불공정경쟁이 이뤄져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행자부는 국제행사와 업소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대도시지역 내 관광호텔의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광호텔은 5월 말 현재전국적으로 486개가 있으며 호텔 내 고급오락장은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돼 중과세되고 있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6-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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