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정에 출석치 않아 재판부가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한 한나라당 의원 정인봉(鄭寅鳳)피고인이 자진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정피고인은 지난해 말 체포동의요구서가 발부됐을 때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전력이 있어 약속을 지킬지는 의문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9일 “최근 정피고인측으로부터 ‘지난 1일 마지막 기일 뒤 새 기일을통보받지 못했다’며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피고인측은 “기일이 새로 지정되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 처리 결과를 보고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방침이다.
조태성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9일 “최근 정피고인측으로부터 ‘지난 1일 마지막 기일 뒤 새 기일을통보받지 못했다’며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피고인측은 “기일이 새로 지정되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 처리 결과를 보고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방침이다.
조태성기자
2001-06-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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