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전문가 조언

집중취재/ 전문가 조언

박길성 기자 기자
입력 2001-06-18 00:00
수정 200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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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성 국가행정DB센터 소장.

지방자치제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거창한 기대 속에서 출발했다.60년대 이래 경제개발이라는 국가의 지상과제에 묻혀 그 싹조차 틔우지 못하고 있던 민주주의를 배양하는 토양이 바로 지방자치제의 실시였다.미래의 인권존중 사회의 토대를 확보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제였다.그동안 지방자치제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성과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본래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고 나아가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러가지 제도적·운영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특히 지방자치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지방의회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의회제의 도입,지방의원의 유급제 실시 등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문제,기초단체장의 임명제,단체장의 전횡에 대한 통제장치 등에 관한 논의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하루빨리 당파적 이익을 탈피하여국가대계를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적 의정활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김두수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21세기는 세계화 시대이자 지방화 시대이다.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주권재민의 실현이다.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도입 등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검토되고 있다.이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도 벗어나고,지방자치의 근간인 ‘자기결정의 원리’ 및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주민들이 스스로 단체장의 전횡과 정책실패를 심판할 수있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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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초·광역지방의원 유급제를 실시해야 한다.무보수명예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유급제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는않을 것이다.선거구를 대선거구로 하여 의원 수를 줄이고,광역의원이 기초의원도 겸임하게 하면 된다.지역 유지들이나 개인 사업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의회에 전문가와 젊은 세대를 참여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01-06-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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