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주둔피해 지원법률안 매듭단계

미군주둔피해 지원법률안 매듭단계

입력 2001-06-16 00:00
수정 200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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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제반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위한 지원법률안 제정작업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미군기지주둔지역 자치단체협의회(사무처장 李在庸 대구남구청장) 소속 15개 자치단체장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협의회를 갖고 용역 의뢰한 특별법률안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을 했다.앞으로 의원 입법청원활동 추진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법률안에는 재정수익 결손과 환경문제 등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보상,주민 피해 해소방안,지역개발 촉진지원,미군이사용하지 않는 땅 반환,미군부대 외곽지 이전 등의 내용을담고 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2월 모 법무법인에 법안 작성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대구 황경근·이동구기자 kkhwang@

2001-06-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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