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의 양호교사 명칭이 48년만에 보건교사로 바뀐다.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치료 위주의 개념인 양호교사명칭을 치료·예방·재활을 포괄하는 보건교사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이 사용해온 양호교사는 53년 교육공무원법에 그대로 규정됐으며,초·중등교육법 법에도 들어있다.교육부는 곧 초·중등교육법도 개정하기로 했다.초·중·고교에서는 98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양호실의 명패를 보건실로 바꿔 달았다.
박홍기기자 hkpark@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이 사용해온 양호교사는 53년 교육공무원법에 그대로 규정됐으며,초·중등교육법 법에도 들어있다.교육부는 곧 초·중등교육법도 개정하기로 했다.초·중·고교에서는 98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양호실의 명패를 보건실로 바꿔 달았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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