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아내는전문 고발꾼을 찾아내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金大雄)판사는 15일 교통법규위반 고발꾼에게 폭력을 휘둘러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배모 피고인(46)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피고인(45)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감시와 고발이 국가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않는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사안은 경미하지만 범행동기와 모의과정이 계획적인데다 위법사실을 인정치 않는세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 피고인은 지난 4월 서울 중구 회현동 앞길에서 운전하다 전문 고발꾼 박모씨(36)에게 신호위반 사실이 적발돼 경찰서에서 범칙금 부과서가 날아오자 친구 홍 피고인과 함께 현장을 찾아갔다.
이들은 회현동 남산 파출소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박씨를 발견하자“할 짓이 없어 이런 짓을 하느냐”며 멱살을쥐고 차들이 질주하는 도로로 끌고 다니면서 얼굴과 몸을마구 차고 때렸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金大雄)판사는 15일 교통법규위반 고발꾼에게 폭력을 휘둘러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배모 피고인(46)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피고인(45)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감시와 고발이 국가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않는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사안은 경미하지만 범행동기와 모의과정이 계획적인데다 위법사실을 인정치 않는세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 피고인은 지난 4월 서울 중구 회현동 앞길에서 운전하다 전문 고발꾼 박모씨(36)에게 신호위반 사실이 적발돼 경찰서에서 범칙금 부과서가 날아오자 친구 홍 피고인과 함께 현장을 찾아갔다.
이들은 회현동 남산 파출소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박씨를 발견하자“할 짓이 없어 이런 짓을 하느냐”며 멱살을쥐고 차들이 질주하는 도로로 끌고 다니면서 얼굴과 몸을마구 차고 때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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