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급여비 심사 면제 녹색인증기관 신청 급증

2년간 급여비 심사 면제 녹색인증기관 신청 급증

입력 2001-06-16 00:00
수정 200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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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급여청구비 심사를 면제해주는 ‘녹색인증요양기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일 녹색인증제신청접수 이후 14일 현재 전체 EDI(전자문서교환) 청구기관 1만7,919곳 중 30.7%인 5,495곳으로 집계됐다.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 기간동안 EDI 청구기관의 26.0%인 2,105곳이 접수,녹색인증 요양기관 지정신청을 거부키로 한 의사협회의 결정을 무색케 했다.

또 치과의원은 1,621곳(33.6%),한의원은 1,769곳(35.5%)등이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협의 지정신청 거부 결의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급여비 심사면제라는 유인책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면서 “이 제도가 조기정착되면 급여비 부당 허위청구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녹색인증 신청회원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2001-06-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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