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시대를 배경으로 한 만화 ‘천국의 신화’ 청소년판에 음란하고 폭력적인 내용을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이현세(李賢世·45)피고인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부장 朱基東)는 14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이 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문제가 될만한 장면이 있지만 비중이 극히 적고 작품의 구독대상이 전체 미성년자라기보다 신화 등에 관심이 있는 15세 이상의 중·고교생으로 봐야 하며 이들이 음란성 등을 느낄만한 장면을 찾기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화는 독자들이 그림을 유심히 보지 않는데다 TV나 PC 등을 통해 컬러색으로 된 자극적인 장면을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작품이 특별히 청소년에게 해를 끼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덧붙였다.
이씨는 재판이 끝난 뒤 “예상못한 결과로 기쁘다”면서“만화에 대해서도 다른 예술 처럼 보편적인 정서를 인정해 줬다는데 남다른 감회를느낀다”고 말했다.
이씨는 동북아 고대 신화를 토대로 창세기부터 환인ㆍ환웅시대를 거쳐 발해 멸망 시기까지를 100권 분량으로 펴낸다는 계획 아래 대하역사만화 ‘천국의 신화’ 제작에 나서 97년 7월까지 8권을 발간했다.이씨는 98년 2월 이 만화의 청소년판에 잔인하고 선정적인 장면을 그렸다는 이유로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불복,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부장 朱基東)는 14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이 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문제가 될만한 장면이 있지만 비중이 극히 적고 작품의 구독대상이 전체 미성년자라기보다 신화 등에 관심이 있는 15세 이상의 중·고교생으로 봐야 하며 이들이 음란성 등을 느낄만한 장면을 찾기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화는 독자들이 그림을 유심히 보지 않는데다 TV나 PC 등을 통해 컬러색으로 된 자극적인 장면을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작품이 특별히 청소년에게 해를 끼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덧붙였다.
이씨는 재판이 끝난 뒤 “예상못한 결과로 기쁘다”면서“만화에 대해서도 다른 예술 처럼 보편적인 정서를 인정해 줬다는데 남다른 감회를느낀다”고 말했다.
이씨는 동북아 고대 신화를 토대로 창세기부터 환인ㆍ환웅시대를 거쳐 발해 멸망 시기까지를 100권 분량으로 펴낸다는 계획 아래 대하역사만화 ‘천국의 신화’ 제작에 나서 97년 7월까지 8권을 발간했다.이씨는 98년 2월 이 만화의 청소년판에 잔인하고 선정적인 장면을 그렸다는 이유로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불복,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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