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업사태 불법 책임 물어야

[사설] 파업사태 불법 책임 물어야

입력 2001-06-15 00:00
수정 200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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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연대파업이 대한항공과 주요 병원의 노사협상 타결로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은 다행한 일이다.그러나 노동부는이번 파업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판정했다.노동문제 전문가와 대다수 국민의 판단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사회적 쟁점이 된 파업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정부와 노사는 적법성 여부를 도외시한 채 ‘정치적 처리’를 하기 일쑤였다.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준 파업이 끝나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나 조직이 없다시피 했다.이번 대한항공 파업사태가 단적인 예다.회사측은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자 임금협상과 관련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사법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검찰도 주동자를 제외한 노조원들은 사법처리 수위를신축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회사측의 고소·고발 취하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는 엄정하게 해야 한다.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는 검거해야 하며 구속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그동안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불법파업을 관행화한 측면이 크다.정부는 준법투쟁은 허용하되 불법파업은 엄단하겠다고 한다.법치국가에서 준법투쟁을 허용하겠다니 말이 되는가.준법투쟁은 허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다.같은 논리에서 불법파업을 엄단하는 것은 정부의 권리가 아닌 의무사항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파업 전에는 노사자율을 내세워 방관하고있다가 파업에 돌입하면 ‘엄단’을 외친다.그리고 파업이끝나면 ‘관용’으로 돌아간다.이래서는 안된다.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어느 쪽이건 불법행위는 엄단해야 한다.정부는파업 원인을 제공한 경영진의 책임도 묻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와 불법파업을다같이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태도다.

2001-06-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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