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파업지도부 사법처리는

대한항공 파업지도부 사법처리는

입력 2001-06-14 00:00
수정 2001-06-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13일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파업지도부에 대한 수사 당국의 사법처리 수위도 낮춰질 것으로전망된다.

회사측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임금 협상과 관련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민사문제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성재 조종사 노조위원장 등 간부 14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고,회사측은 이들을 포함해 36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사법처리 수위를 신축적으로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의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도부는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불법 파업기간 등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이 민사 문제를 최소화하기로 노조측과 합의한 점에 비춰민사소송 역시 노조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6-1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