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어린이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12일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버스에서 내리던 구모군(9)을 들이받은 뒤 가버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39)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 아이인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은 진정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유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마을버스에서 내리던 구군을 발견하지 못해 퀵서비스 오토바이로 들이받았으나 구군이 '괜찮다'고 말하자 그냥 내버려두고 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태성기자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12일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버스에서 내리던 구모군(9)을 들이받은 뒤 가버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39)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 아이인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은 진정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유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마을버스에서 내리던 구군을 발견하지 못해 퀵서비스 오토바이로 들이받았으나 구군이 '괜찮다'고 말하자 그냥 내버려두고 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태성기자
2001-06-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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