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해당 공무원들은 특정 직종 공무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처사이자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이달말까지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 등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들의 재산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있다.등록범위는 지난 5월말 기준으로 해당공무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전 재산이다.
지난 1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으로 종전의 4급이상 공무원 및 감사·세무분야(5∼9급)로 제한해 오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부산의 경우 등록 대상자는 2,716명이며 시에서 268명,구·군에서 664명이 추가됐다.광주시와 각 구청에서는 600여명이 늘어났다.경북 경산시도 지난해 시장을 비롯해 4급 이상 7명과 감사·세무 2개 부서 25명 등 모두 32명에 그쳤으나 올해 8개 부서 101명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상당수 해당 공무원들은 비록 법을 근거로 한 재산등록이라 하더라도 말단 지방 공무원에게까지 의무화한 것은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등으로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재산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경산시 A모 간부는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 적용하는 등록 기준을 지방공무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지방공무원들을 마치 ‘도둑놈’으로 모는 것 같다”고 말했다.경산시 B모씨(7급)도 “공무원의 사생활도 보호돼야 한다”며 “부정한 돈이 생겼다면 등록할공직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부산의 6급 토목직 공무원은 “소위 이권부서로 통하던 시절이 끝났는데 공무원 재산등록을 통해 부패를 막겠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무원의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며 “공직의투명성 확보 조치인 만큼 공무원들이 따라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부산 이기철·광주 최치봉기자 shkim@
하지만 이달 말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해당 공무원들은 특정 직종 공무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처사이자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이달말까지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 등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들의 재산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있다.등록범위는 지난 5월말 기준으로 해당공무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전 재산이다.
지난 1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으로 종전의 4급이상 공무원 및 감사·세무분야(5∼9급)로 제한해 오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부산의 경우 등록 대상자는 2,716명이며 시에서 268명,구·군에서 664명이 추가됐다.광주시와 각 구청에서는 600여명이 늘어났다.경북 경산시도 지난해 시장을 비롯해 4급 이상 7명과 감사·세무 2개 부서 25명 등 모두 32명에 그쳤으나 올해 8개 부서 101명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상당수 해당 공무원들은 비록 법을 근거로 한 재산등록이라 하더라도 말단 지방 공무원에게까지 의무화한 것은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등으로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재산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경산시 A모 간부는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 적용하는 등록 기준을 지방공무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지방공무원들을 마치 ‘도둑놈’으로 모는 것 같다”고 말했다.경산시 B모씨(7급)도 “공무원의 사생활도 보호돼야 한다”며 “부정한 돈이 생겼다면 등록할공직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부산의 6급 토목직 공무원은 “소위 이권부서로 통하던 시절이 끝났는데 공무원 재산등록을 통해 부패를 막겠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무원의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며 “공직의투명성 확보 조치인 만큼 공무원들이 따라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부산 이기철·광주 최치봉기자 shkim@
2001-06-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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