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는 7일 “미국정부가 수입철강에대해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개시를 결정한 것은 공정한 철강교역 환경을 저해하는 유감스런 결정”이라며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될 경우 국제교역질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함혜리기자 lotus@
함혜리기자 lotus@
2001-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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