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취락지구 기준완화

그린벨트 취락지구 기준완화

입력 2001-06-08 00:00
수정 200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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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취락지구 지정기준이 ㏊당 15∼25가구에서 10∼20가구로 완화된다.이에 따라 7대 광역도시계획지역내 취락지구가 1,391곳에서 1,590곳으로 늘어나 6,000여가구가 건물 신·증축시 혜택을 보게된다.

또 공공·군사·안보시설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현행 50∼100%에서 20%로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3층 이하 신축 건물의 용적률이 100%,건폐율이 40%까지 허용된다.

증 ·개축 연면적도 비(非)취락지구의 경우 거주기간별로원주민 300㎡(90평),5년 이상 거주자 232㎡(70평),5년 이하거주자 200㎡(60평)로 차등 적용되는 데 비해 취락지구는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가 일괄 적용된다.용도변경할 수있는 건축물도 비취락지구는 슈퍼마켓 등 11종인 데 비해취락지구는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29종과 세차장,병원등 34종이다.

특히 취락지구에는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생활편익시설사업과 마을회관 등 복지증진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의 70%가 국고에서 지원된다.

개정안은 도로·철도·가스공급시설 등 공공시설과 안보·군사시설의 경우 훼손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20%로낮췄다.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시설의 부담률도 100%에서 20%로 낮춰진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렴수렴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취락지구 지정기한을 오는6월말에서 내년 6월말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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