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결산검사는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단체장의 선심성 집행은 없었는지,그리고 위법·부당한 집행은 없었는지 등에대해 검사하는 것이다.기초자치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연도예산 편성이 완료되기 전에 각 자치단체에 통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수시로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하다.이에따라 자치단체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국비 및 시·도 보조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지자체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지방재정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둘째,보조금의 규모와 보조비율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계획적인 재정운영이 곤란하며,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업무수행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보조금이 예산 확정후 통지되거나 변경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예산 심의 및 결정 기능을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넷째,지자체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는 지자체 통제 수단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지자체 집행부도 이를 받아 당초 의회의 예산심사에서삭감된 사업에 집행하는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통지가 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사전에통지돼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김종화 양천구의회 의원
결산검사는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단체장의 선심성 집행은 없었는지,그리고 위법·부당한 집행은 없었는지 등에대해 검사하는 것이다.기초자치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연도예산 편성이 완료되기 전에 각 자치단체에 통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수시로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하다.이에따라 자치단체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국비 및 시·도 보조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지자체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지방재정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둘째,보조금의 규모와 보조비율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계획적인 재정운영이 곤란하며,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업무수행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보조금이 예산 확정후 통지되거나 변경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예산 심의 및 결정 기능을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넷째,지자체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는 지자체 통제 수단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지자체 집행부도 이를 받아 당초 의회의 예산심사에서삭감된 사업에 집행하는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통지가 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사전에통지돼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김종화 양천구의회 의원
2001-06-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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