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남한법원에 첫 소송

北주민 남한법원에 첫 소송

입력 2001-06-06 00:00
수정 2001-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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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인 S씨의 호적정리 및 재산분배 사건과 관련,법원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살고 있는 S씨 가족들의 인적사항과 거주지 등 사실조회를 북측에 요청한 데 이어(대한매일 6월2일자 18·19면 참조) S씨의 북측 동생들이 남한 법원에 지난해 사망한 아버지와의 부자관계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북한 주민이 원고가 돼 남한 법정에 소송을 낸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북한 황해도에 거주하는 S씨(59) 등 3명은 5일 “지난해사망한 S씨는 우리 아버지”라며 서울지검 검사를 상대로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법원의 북한 주민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맞물려 북한 주민의 남한내 법적 지위 확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S씨측은 위임장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위임장을 받아온 사람이나 북한 주민을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S씨 등은 소장에서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는 맏형과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간신히 월남했으나 남한에서 호적을 정리하면서 북에 남기고 온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연좌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북에 있는 가족들을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아버지는 지난 1936년 조선호적령에 따라 당시 황해도 군수에게 어머니 J씨와 혼인신고를했으며 우리와 남쪽에 살고 있는 두 형제 등 3남2녀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배금자(裵今子)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있는 S씨 등 3명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는 위임장을 건네 받았으며 위임장에는 S씨의 옆집에 사는 ‘가구공장 로동자 L씨’가 입회인으로서명날인했다”면서 “S씨 등은 친자 입증을 위한 유전자감식을 위해 머리카락까지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한에 살고 있는 S씨의 북측 가족들의 취적허가신청과 아버지의 혼인무효소송 등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고의영(高毅永)수석부장판사는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법정에 출석치 않고 위임장을 통해변호사에게 사건을 일임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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