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괄피해구제 첫 적용”

공정위 “일괄피해구제 첫 적용”

입력 2001-06-06 00:00
수정 2001-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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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거래나 약관 등으로 여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만으로 피해자 전원이한꺼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괄 피해구제가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5일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회원들에게불이익을 주는 서울 C스포츠센터의 일부 약관내용이 효력이없다는 내부 판정을 내렸다”며 ”조만간 일괄 피해구제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피해 고객의 범위가 명확한데다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본 것이 분명하고,피해 수준이 상당하기 때문에일괄 피해구제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며 “이미 회원 100여명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마친 상태”라고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6-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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