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1,200명 出禁

지방세 체납 1,200명 出禁

입력 2001-06-05 00:00
수정 2001-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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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취해오던 신용제한 조치를 5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고출국금지 조치와 직장인에 대한 급여 압류 등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곧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20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관계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세 체납과 관련,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체납자는모두 400명이었다.

또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에대한 신용제한을 확대하고 직장인에 대한 급여압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장인의 시세체납 정리를 위해 최근 체납 직장인 20만명의 명단을 각 구청에 통보,급여 압류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을 일제히 공매하기로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를시행하도록 하는 등 압류 부동산의 공매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공매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 부동산 처분을 위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시는 매각률을 높이기 위해 종전에는 매각 부동산이 시중 가격의 50% 이상으로만 낙찰되면 매각해 시세로 충당했으나 올해부터는 시중가의 25% 가격만 되면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한편 신용제한 대상이 되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총 3만2,086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이 7,00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6%를 차지하고 있다.신용제한 대상자가 되면 각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또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각종조치를 강구한뒤 사법당국에 형사고발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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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swlee@
2001-06-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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