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시험문제 공개를”

“7·9급 시험문제 공개를”

입력 2001-06-04 00:00
수정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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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공무원 채용 시험문제도 공개하고,수험생들의 이의제기를 받아 복수정답 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0일 전국에서 치러진 제43회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이후 공무원시험 학원이나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사이트에는7·9급 시험도 시험문제를 공개하고 정답가안을 발표해야 한다는 수험생들의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돌고 있다.9급공무원필기시험이 끝난 뒤 한 학원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서울 D중학교에서 시험을 본 여성 수험생이 시험지를 몰래 들고 나오다가 시험감독관에게 적발됐다는 글이 올랐다.주관 부처가이 수험생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시험에 불이익을줬으나 이같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이 소문은 수험가에 빠른 속도로 전해졌으나 상황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자부측도 “시험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적도록 해 시험이 끝난 뒤 회수하고 답안지와 대조해본다”면서 “지금까지 시험지가 훼손되거나 누락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수험생들은 소문 자체보다는 9급 시험에서 문제를 유출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험생들은 “사법시험,행정고시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험을 치른 뒤 문제지를 공개하고 정답가안을 발표한다”면서 “우리도 엄연히 응시료를 내고 시험을 보는데 그에 합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응시료 5,000원에는 출제수당,운송비,시험인쇄비 등이 포함된 것이므로 응시료를 내는 수험생들이 시험용지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험생들은 또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주관 부처가 오답 발생에 대해 자신감이 없기 때문”,“행시 수험생들에게는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도 받으면서 같은 공무원 채용시험인 7·9급에는 그런 과정이 없는 것은 우리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고시학원 강사도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수험생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정보공개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모집 직렬이 다양한 만큼 시험과목도 많아 물리적으로 공개가 어렵다”는의견을 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6-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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