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6만명 금융재산 압류 돌입

지방세 체납 6만명 금융재산 압류 돌입

입력 2001-06-04 00:00
수정 2001-06-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금융재산 압류 등을 통한강제징수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이 넘는 체납자 12만7,717명 가운데 금융거래 정보가 확인된 5만8,000여명에 대해 시내 각 금융기관 지점을 통해 예금 등 재산압류를 통한 체납액 강제징수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하순부터 자치구별로 관내 시중은행 및 외국계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상호신용금고 등에 체납자 명단을 통보했다”며 “몇몇 은행을 빼고는 대부분의 영업점포가 예금계좌와 증권위탁계좌,보험계약 등을 확인해줌에 따라 재산압류를 통한 체납액 청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납세자간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체납자에게는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제재를 가할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이같이 체납자 강제징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지난 3월말 기준으로 주민세,자동차,취득세,등록세 등 시세체납액이 올해 예산의 10% 수준인 1조1,021억원에 달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일부 시중은행들은 서울시가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벗어나 방대한 분량의 고객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가 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면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방세법 64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체납액 청구를 위한 금융거래 정보의 조회를 금융기관 지점에 요구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고객 비밀보호가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6-04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