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6만명 금융재산 압류 돌입

지방세 체납 6만명 금융재산 압류 돌입

입력 2001-06-04 00:00
수정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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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금융재산 압류 등을 통한강제징수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이 넘는 체납자 12만7,717명 가운데 금융거래 정보가 확인된 5만8,000여명에 대해 시내 각 금융기관 지점을 통해 예금 등 재산압류를 통한 체납액 강제징수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하순부터 자치구별로 관내 시중은행 및 외국계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상호신용금고 등에 체납자 명단을 통보했다”며 “몇몇 은행을 빼고는 대부분의 영업점포가 예금계좌와 증권위탁계좌,보험계약 등을 확인해줌에 따라 재산압류를 통한 체납액 청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납세자간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체납자에게는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제재를 가할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이같이 체납자 강제징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지난 3월말 기준으로 주민세,자동차,취득세,등록세 등 시세체납액이 올해 예산의 10% 수준인 1조1,021억원에 달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일부 시중은행들은 서울시가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벗어나 방대한 분량의 고객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가 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면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방세법 64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체납액 청구를 위한 금융거래 정보의 조회를 금융기관 지점에 요구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고객 비밀보호가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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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6-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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