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6만명 금융재산 압류 돌입

지방세 체납 6만명 금융재산 압류 돌입

입력 2001-06-04 00:00
수정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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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금융재산 압류 등을 통한강제징수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이 넘는 체납자 12만7,717명 가운데 금융거래 정보가 확인된 5만8,000여명에 대해 시내 각 금융기관 지점을 통해 예금 등 재산압류를 통한 체납액 강제징수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하순부터 자치구별로 관내 시중은행 및 외국계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상호신용금고 등에 체납자 명단을 통보했다”며 “몇몇 은행을 빼고는 대부분의 영업점포가 예금계좌와 증권위탁계좌,보험계약 등을 확인해줌에 따라 재산압류를 통한 체납액 청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납세자간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체납자에게는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제재를 가할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이같이 체납자 강제징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지난 3월말 기준으로 주민세,자동차,취득세,등록세 등 시세체납액이 올해 예산의 10% 수준인 1조1,021억원에 달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일부 시중은행들은 서울시가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벗어나 방대한 분량의 고객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가 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면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방세법 64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체납액 청구를 위한 금융거래 정보의 조회를 금융기관 지점에 요구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고객 비밀보호가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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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6-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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