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독극물방류’ 벌금 환급요청

주한미군 ‘독극물방류’ 벌금 환급요청

입력 2001-06-04 00:00
수정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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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독극물 방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지만 재판 불응 의사를 밝힌 주한미군이 검찰에 미리 납부한 벌금을 돌려줄수 있는지 문의,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주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는 지난 3월 약식기소된 뒤 미리 납부한벌금 500만원의 환급 여부를 문의했다가 “안된다”고 하자그대로 돌아갔다. 정식재판을 거부하면서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니 벌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이중적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측은 맥팔랜드가 정식재판에 회부되자 주한미군이 예납한 벌금의 환급 여부를 알아본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환급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징수사무규칙에는 검사의 처분 변경이나 계산 잘못,재판에서 벌금 감액 및 자유형 선고 등 명백한 사정변경이있을 경우에 한해 예납한 벌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돼주한미군측이 재판에 불응할 경우,미리 납부한 벌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

박홍환기자

2001-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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