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비디오’사기죄 적용 가능?

‘다이어트 비디오’사기죄 적용 가능?

입력 2001-06-04 00:00
수정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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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술로 체중을 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개그우먼이영자씨를 모델로 한 ‘다이어트 비디오’ 판매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씨는 TV 등에 출연해 “걷기운동 등으로 체중을 줄였다”고 밝혀왔으며 이를 믿은 사람들이 이씨가 출연한 다이어트 비디오를 5만여개나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고 있지만 살을 빼는 과정에서 운동도 같이 했다면 처벌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100% 지방흡입술로 체중을 줄였다면 처벌할 수 있을지모르지만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3일 “이씨가 운동과 지방흡입술을 병행해 살을 뺐을 경우,형사처벌은 곤란하다”면서 “설혹 비디오 구매자들이 고소·고발을 한다 해도 민사성 사건이기때문에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기 연예인을 동원, 다이어트 식품을 과장광고한 업체는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환기자
2001-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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