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행좌석버스 ‘위험 질주’

직행좌석버스 ‘위험 질주’

조현석 기자 기자
입력 2001-06-04 00:00
수정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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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과 분당·용인·수원 등 수도권을오가는 직행 좌석버스가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출·퇴근 시간에 대부분이 만원을 이뤄 승객의 절반 가량이 서서 가는 가운데 시속 100㎞ 이상으로 달려 대형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위험성을 감안,지난달 10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들 좌석버스도 안전띠설치와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4월1일부터 대대적으로 안전띠 미착용을 단속해온 경찰은“현실적인 여건상 단속이 어렵다”며 어정쩡한 자세다.일부 버스는 아직까지 안전띠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태 2일 오전 7시 서울 궁내동 톨게이트에서 한남대교에이르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분당에서 광화문까지 운행하는 K고속 직행좌석버스를 비롯,수원 경희대에서 서울 강남을 운행하는 광역좌석버스,용인에서 외국어대 용인캠퍼스를 거쳐 서울로 올라오는 D고속등 10여개 노선의 좌석버스들에는 입석 승객들이 가득찼다.

일부 버스는 앞·뒤 출입문 계단까지 승객을 태우고 차선을넘다들며 곡예운전을 했다.

분당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김모씨(34)는 “승객을 가득태운 버스가 수시로 차선을 바꾸고 승용차를 추월할때에는 조마조마해진다”면서 “앉아가려면 20∼30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입석이라도 마다 않고 이용한다”고 말했다.

■불법운행 방치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입석 운행은 금지돼 있다.경찰은 지난 4월 안전띠 단속을 앞두고 좌석버스회사에 공문을 보내 배차간격을 늘리고 입석운행을 자제해줄 것과 안전띠 착용을 권고했다.하지만 수도권 지역 직행좌석버스에는 형식적인 조치에 그쳤다.

그동안 안전띠 설치 차량에서 이들 좌석버스를 제외했던건설교통부도 지난달 부령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안전띠 미설치 차량은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여전히 “출퇴근길이 바쁜 승객들이 가득한 수도권 직행좌석버스를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대책 교통 전문가들은 단속이 어렵다거나 출퇴근 시간대에만 배차간격을 대폭 줄이기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문제보다는 시민의 안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교통문화운동본부 이상백(李相伯)간사는 “시민의 안전과영세한 버스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불법운행이더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녹색교통운동 민만기(閔萬基)사무처장은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수단이 충분치 못해 빚어진 문제인 만큼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출퇴근길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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