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무효판결이 남긴 것

[사설] 선거무효판결이 남긴 것

입력 2001-06-04 00:00
수정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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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1일 제16대 총선의 동대문을(乙)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다.이로써 이 지역구 출신인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의원은 작년 4·26총선 이후 처음으로재판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했다.이번 판결은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 일종의 관행으로 여겨온 선거인 위장전입에 대해철퇴를 가한 것이다.동시에 불법·부정선거 척결에 대한 대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재판부는 당선자인 김후보측과 낙선자로 선거무효 소송을제기한 민주당의 허인회(許仁會)후보측이 각기 14명과 9명을 위장전입시킨 것으로 판정하고,위장전입자 수의 차이가두 후보의 득표차 3표를 상회하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현행 선거법은 선거직전 주민등록을이전했다가 선거후 주민등록을 다시 옮겨가는 위장전입에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온 ‘선거용 철새주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선거인을 위장전입시킨 두 후보측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대해 겸허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관계규정에 따라 재선거는 오는 10월 25일 실시된다.각 정당은 후보 공천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두 후보간에 위장 전입한 사람의 숫자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두 후보가 모두 선거무효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자숙해야 할것이다.

차제에 제16대 총선과 관련한 각종 선거소송이 지지부진한데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은 선거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재판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1심 및 항소심이 끝나지 않은 사건이 아직도 20여건에 달하며 이같은 지연 사유의 대부분이 정치인들의 재판불출석 때문이라고 한다.물론현재 진행중인 재판 가운데 1,2심 선고형량이 확정될 경우당선무효가 되는 현역의원들도 10여명에 이르고 있다.

어쨌든 불법선거운동을 저질렀어도 당선만 되면면죄부를주는 일이 지금까지처럼 반복되어서는 안된다.사법부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재판을 쉽게 연기해줘서도 안되며 국회도더이상 ‘방탄국회’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불법·부정선거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고는 정치개혁도 공염불에그칠 것이다.정치권은 이번 선거무효 판결을 계기로 각종정치개혁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2001-06-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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