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1일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위해 자치단체가 실천해야 할 내용을 규정한 ‘충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1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말까지 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 조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9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 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을 ‘관리야생동식물’로 지정 보호하며 ▲생태보전이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뒤 이의보전 관리를 위한 출입 및 훼손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충남도는 1일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위해 자치단체가 실천해야 할 내용을 규정한 ‘충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1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말까지 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 조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9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 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을 ‘관리야생동식물’로 지정 보호하며 ▲생태보전이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뒤 이의보전 관리를 위한 출입 및 훼손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2001-06-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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