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일부 유흥업소 업주들이 ‘내부 영업규칙’을 만 들어 이를 위반하는 종업원에게 ‘무지막지한’ 영업 손실 금을 강요하고 있다. 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유흥업소에서 종 업원들의 결근과 근무 태만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불법적인 영업규칙을 만들어 종업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대부분 업주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영업규칙은 ‘현대판 노 예문서’로 불릴 정도로 가혹한 내용을 담고 있다.유흥주점 종업원의 경우 하루 무단 결근하면 영업 손실금으로 무려 50만원을 업주에게 내야 한다.개인 사정으로 결근할 때는 하루 20만원이며,무단 외출도 1회 10만원이다. 이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사정이 있어 4∼5일 정도 결근하 면 월급보다 업주에게 내야 할 영업 손실금이 더 많아져 종 업원들은 자연스럽게 빚더미에 올라 앉게 된다.특히 일부 업주들은 영업 손실금으로 쌓인 빚을 못 갚는 종업원에 대 해서는 인신매매도 서슴지 않는 실정이다. 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미성년자를 고 용,티켓영업을 강요하고,이같이 일방적인 영업규칙에 따라 빚을 진 강모양(18)을 다른 업소에 팔아넘긴 김모씨(30·김 해시 장유면) 등 다방 업주 3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로 입건했다.거제경찰서도 같은달 28일 여종업원이 10일간 무단 결근했다는 이유로 영업 손실금 500만원을 요구하며 폭력을 휘두른 주점업주 강모씨(33·거제시 마전동) 부부를 공갈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유흥업소에서 업주들이 자의적으 로 만든 내부 영업규칙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은 규칙은 또 다른 갈취행위인 동시에 종업원을 업주의 노예로 전락시켜 인신매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발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1-06-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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