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짜리 주유소 건립에 주민들 시장실 점거 농성

5억짜리 주유소 건립에 주민들 시장실 점거 농성

입력 2001-05-31 00:00
수정 200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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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인 L건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3동 86 일대의 650여평에 5억원짜리 SK주유소를 건립하는 일거리를 따냈다.SK로부터 건설수주를 받은 후 올 2월까지 교통영향평가를 끝내고 3월에 분당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4월30일공사에 들어갔다.

그러자 주민들이 주유소가 생기면 기름냄새는 물론 교통체증과 사고위험 등이 높아진다며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부지는 분당 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주유소부지로돼 있어 타 시설이 입주할 수 없는 땅이었다.

5월 중순 시공업자와 주민대책위원장,아파트 동대표회장 및부녀회장, 시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주민들은 방음벽 설치와 출입구 위치변경과 함께 피해예상주민 180가구에 에어컨 1대씩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주민의 이같은 요구 사실이 알려지자 주유소 부지에서좀 더 떨어진(600∼800m) 인근 주민들도 갑자기 주유소 설치반대 운동에 합세했다.

협상진전이 없자 주민들은 지난 25일 시장실을 점거한 채대책마련을 요구했고 시는 하는 수 없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라며 당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시공업체는 결국 공사를 포기하고 말았다.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닌데 시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30일 공사중지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업체 김모씨(43)는 “공사를 꼭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주민이나 시 하는 짓이 도리에 어긋난다 싶어서 낸 것”이라며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제소 및 형사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5-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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