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사 계열분리요건 완화

합작사 계열분리요건 완화

입력 2001-05-31 00:00
수정 200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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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대 그룹이 외국인과 공동 최다출자자로 합작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양측이 같은 수의 이사를 선임하더라도이 회사는 그룹계열 회사에서 제외되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측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대표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 합작회사가 그룹계열 회사에서 제외되는 등 합작기업의 계열분리요건이 엄격히 적용돼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경제5단체에서 건의한 37개 과제에 대해 심의한 끝에 22개를 선별수용했다”면서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우리 기업측이 결정권을 갖는 등 우월적 지배력을 갖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합작회사가 30대 그룹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면 상호지급보증 금지 등 50여개 이상 직·간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게된다.

위원회는 또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주기업체에 대해서도 그룹계열 회사에서 제외해 달라는 재계 요구에는 화의가 진행중인 기업은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아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다만 화의조건상의 보증채무 상환기한까지 채무보증 상환의무를 유예하거나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수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기업집단이 계열금융회사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거래시마다 공시토록 의무화했던 것을,분기별로 일괄 공시할수 있도록 완화키로 했다.한종태기자 jthan@
2001-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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